친절한효자손 취미생활

블로그를 하면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거의 사용하게 되는게 바로 이미지 입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는건 전혀 문제될게 없지만,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사용하는건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목에서도 언급했듯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들 (ex. 연예인 사진, 풍경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에 걸리나요? 혹시 그렇다면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이미지만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그냥 자신이 직접 찍거나 그리지 않은 2D 이미지, 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들은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만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사진이나 이미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보통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창조자.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최우선의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 크리에이터가 이미지를 업로드 할 때, 한마디로 인터넷 세상에 공개를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한분은 그냥 맘껏 쓰시라고 무료로 소스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한 분은 이건 내꺼고 너네는 그냥 구경만 하고 쓰지마! 하는 부류 입니다. 이걸 보통 저작권 표시로 구분을 짓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햇갈릴 수 있습니다. 기호로도 표시하는데 이것을 CCL 라이선스 라고 합니다.


CCL 라이선스 의미

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 로고. (출처: 픽사베이)


아마 보신분도 계실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 작은 아이콘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 By 어쩌구의 의미입니다. 즉, 저작권자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뜻으로,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 입니다.


NC - Noncommercial 의 약자로 비영리라는 뜻 입니다. 즉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저작자와 협약을 해야 합니다.


ND - No Derivative Works 의 약자로 변경금지라는 뜻 입니다. 즉 저작물을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2차 가공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SA - Share Alike 의 약자로 동일조건하에 변경을 허락한다는 뜻 입니다. 2차 가공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오리지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원본에 만약 ND가 붙어 있다면 수익적으로 이용 불가란뜻이 그대로 계승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블로거시라면 반드시 알아둡시다.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자

그래서 보통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저작권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이미지를 원하실텐데요, 제 경우는 두가지 방법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이미지나 사진은 당연히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빼고 나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구글에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무료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 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구글에서 이미지를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하시고, 도구 > 사용권한 > 재사용 가능 혹은 수정 후 재사용 가능 등으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렇게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건 바로 두번째 방법입니다. 아예 이미지들을 저작권이 없는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 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픽사베이(Pixabay) 입니다. 이곳은 저작권이 없는 완전 무료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심지어 영리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이트가 외국 것이므로 기왕이면 검색하실 때 한글보다는 영어 키워드를 사용해야 더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픽사베이 말고도 몇가지가 더 있는데, 아래에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중요합니다. 개인 고유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블로거시라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시는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르고 건강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끝.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