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효자손 취미생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인 A양과 B양이 각각 징역 20년 및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한다. 무기징역은 이해가 되지만, 왜 A양은 20년밖에 되지 않지? 이건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살인이라는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20년?!



피가되고 살이되는 블로그, 친절한효자손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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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당장 폐지하라!


<사진 : 자료사진>


그렇다. 소년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희안하게도 지금은 가해자가 더 이득을 보는 법이 되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이슈화가 되었고 수면위로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정부가 너무 쉬쉬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 건 알겠지만, 우선 내국의 민생치안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게 먼저 아닐까 싶다. 이거 해결하는게 뭐 그리 어렵나? 모든 국민이 대다수 현재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부분만 법적 절차를 거쳐 깔끔하게 이루면 되지 않을까 싶다.


아 진짜 피해자 어머니는 무슨 죄인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만약 필자가 결혼을 해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느날 이름모를 미성년자들한테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자. 진짜 살아갈 이유가 사라질 정도로 처참할 것 같다. 감히 지금 그 어떤 단어로도 저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할 바 표현을 못할 것 이다.


또한 저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필자 또한 납득이 되질 않는다. 둘 다 같은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었지만, 살인 지시를 하고 나몰라라 한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직접 질행으로 옮겨 살인을 저지른 A양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왜?! 무슨 기준이지?! 이유는 딴게 없다. 소년법 때문이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 적용되는 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게 되는 법이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 잘못된 생각으로 그랬거니...에구에구 봐주마~ 하는 법이다. 예전에야 우발적 범행으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다르지 않은가? 나이만 어릴 뿐, 살인마의 마인드와 똑같다. 이게 어디 사람으로서 할 생각과 행동이냔 말이다!


필자는 소년법은 강력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가끔 억울하게 잘 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말 진짜 소년법이 적용되어야 할 아이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소년법의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을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법적인 강좌를 한번 들었던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건 그 "죄질" 이라고 배웠다. 즉!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해서 사건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거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고약하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전형적인 살인이다. 사람을 죽여야겠어! 하고 마음먹고 저지른 명백한 살인이다. 따라서 저 둘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맞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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