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우회 회피 경로 기능을 탑재한 아틀란 네이게이션 앱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제한속도 30km 이상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진행 가능하게 되어서 운자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사실 30km 이상으로 지나가지만 않는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어린이만 과잉보호하는 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거 전적으로 저도 동의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 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게 아침 및 저녁 출퇴근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네거리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들도 은근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행 신호를 받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