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효자손 취미생활

지난 시간에는 홈텍스에서 과세표준증명서를 뽑는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집에서 프린터로 편리하게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어렵지 않구요,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 하면 뽑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 크게 나와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창에 마우스를 올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들어갑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포인트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정보를 출력하고자 할 때에는 무조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세요. 직계라인은 모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본인, 남동생 이렇게 4식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버리면, 저랑 어머니, 아버지것은 출력이 가능하지만 동생은 2촌이므로 출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공인인증을 거쳐서 진행하면 배우자인 아버지, 그리고 바로 1촌인 저랑 동생것을 모두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 이후에 간단하게 위의 다섯가지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어떤 사람을 기준되게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지를 정합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기준의 가족 성명을 입력하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로 들어간 경우, 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본인과의 관계는 "자녀"로 맞추셔야 하고, 성명에는 제 이름을, 주민번호도 제것을 입력해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맞춰놓으시고 출력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과거 결혼 및 이혼, 재혼에 대한 모든 내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프린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시고나서 이런 보고서 로딩창이 뜰 것입니다. PC환경에 따라 5분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창이 뜹니다. 출력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터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옵니다.




출력 후 이런 메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급 완료화면이 나옵니다. 추가로 더 뽑으시려면 신청인 조회화면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번거롭네요. 혹시 담당자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한번에 다 출력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친절한효자손 취미생활" 을 검색!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